유튜브 코리아
보수 유튜브 채널 검열 및 제재
(편집자주)
글로벌 플랫폼 기업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지난해 6500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회피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 가운데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은 5년새 71%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은 피하면서 요금은 올리는 ‘이중 잣대’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6762억원으로 추정되나 실제 납부한 금액은 172억원”이라고 밝혔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5월 국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매출 이전과 국부유출 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구글코리아의 매출액은 최대 11조3020억원, 최소 4조836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수치를 국내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평균 법인세 비율(약 5.98%)에 대입하면, 구글코리아가 납부했어야 할 세금은 약 6762억원으로 나온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실제 납부액은 172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최수진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세부 내역까지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가 산정 및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 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이 분석한 결과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은 지난 5년간 71.5% 인상됐다. 2020년 8690원이던 요금이 지난해 1만4900원으로 올랐다. 넷플릭스·티빙·웨이브 등 주요 OTT 서비스도 20~25% 인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OTT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요금 신고·인가 의무가 없다. 최 의원은 “통신요금은 정부가 심사하면서 OTT·유튜브 요금은 아무런 제한 없이 오르는 구조”라며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인 만큼 최소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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