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로 6억 벌었는데 세금만 1억… 아내 증여했더니 ‘0원’
배우자 증여 10년간 6억원까지 비과세
부부 증여 활용하면 양도세 1억 가량 절약
배우자에 매도금 돌려주면 절세 아닌 ‘탈세’
올해 초 미국의 한 인공지능(AI) 기업 주식에 투자했던 김모씨(50). 주가 1만원에 6000주를 샀는데 6개월 만에 10배가량 뛰었다. 김씨는 수익 실현을 위해 이 주식을 매도하려고 했지만, 양도소득세만 1억원가량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망설여졌다.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다. 세무사는 아내에게 주식을 양도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엔비디아 등 미국 주식에 투자해 목돈을 마련한 투자자들이 세금 문제로 전문가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는 25만여명에 달한다. 엔비디아 주가의 경우 연초 대비 147% 이상 상승했는데, 이를 매도해 수익을 실현하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현행법상 한 해 동안 벌어들인 해외 주식 매매 차익이 기본 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넘으면 이듬해 5월 양도세를 내야 한다. 전체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2% 포함)를 세금으로 책정된다. 김씨가 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로 약 1억1000만원을 내야 한다.
증여가액은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앞뒤 2개월씩 총 4개월 종가 평균으로 결정한다. 아내가 증여받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주식 가액이 8억원이 됐을 때 팔더라도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된다. 증여 주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만큼 증여세를 내면 된다. 김씨가 배우자에게 7억원의 주식을 증여했다면 1억원(7억원-비과세 6억원)에 대한 증여세 10%를 내야 한다. 자진신고 공제율 3%까지 더하면 증여세는 970만원이다.
그래픽=손민균
김씨가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면 증여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홈택스)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부부 증여 절세는 국세청도 인정하는 절세비법이다. 국세청이 지난 4월 발간한 ‘주식과 세금’ 책자에는 ‘절세꿀팁’으로 해외 주식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를 소개했다.
송기영 기자 조선일보
kcontents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