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ruction, IT, Science, Economy etc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등 6가지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이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가 면제되지만, 프리랜서, 투잡 직장인,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주요 대상자

사업소득자 및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3.3%의 원천징수 세금을 떼고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학원 강사, 배달 라이더, 크리에이터 등)

투잡(부업) 직장인: 근로소득 외에 추가로 발생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연 300만 원 초과)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자: 이자와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자: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외에 사적연금(연금저축 등) 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자: 강연료, 자문료 등 기타소득 금액(필요경비 공제 후)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면제)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으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