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3년 전 결혼한 남편, ‘6촌’ 오빠였다
혼인 무효 될까
34살 여성 A씨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남편과 만나게 된 과정과 6촌 관계임을 알게 된 과정을 전했다.
그런데 3년 동안 알콩달콩 결혼 생활을 해오던 중 최근 가끔 연락하던 사촌 오빠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
남편의 본가 성씨와 고향 이야기가 나오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족보를 확인했다가 A씨와 남편이 정확히 6촌 관계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사실을 안 뒤 A씨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남편 역시 충격을 받았지만 “법적으로만 친척일 뿐이지 우리가 가족처럼 자란 것도 아니다”라며 “이 결혼 절대 포기 못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A씨 부모는 “법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고 남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관계”라며 A씨에게 남편과 헤어지라고 했다.
A씨는 “이미 3년이나 부부로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정은영(법부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혼이 무효라고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했다. 즉, 8촌 이내 결혼을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은 효력이 상실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어 “다만 혼인무효를 확인받고 싶다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가사소송법 제23조는 혼인무효의 소는 당사자, 법정 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까지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A씨 부모님도 혼인무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소영 기자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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