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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어쩌나!...대법 "골프 코스에도 저작권 있다" Supreme Court Rules Golf Courses Copyrightable Creative Works

Supreme Court Rules Golf Courses Copyrightable Creative Works

Ruling overturns lower court decision, remands case for compensation claims against Golfzon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golf courses can be protected as "creative works" under copyright law. This decision came in a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 filed by golf course design companies against Golfzon, a screen golf operator, over the 3D digital replication of actual golf courses. As a result, Golfzon is likely to face compensation claims in the range of hundreds of millions to billions of Korean won to the design companies following a retrial.

https://www.chosun.com/english/national-en/2026/02/26/4FB4AH7BU5BT3JCYMZDU63SIQY


대법, 골프존 승소한 2심 깨고 "창작성 인정할 수 있어"

골프존, 수십억대 손해배상금 물어줄 위기

골프 코스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창작물’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이 실제 골프장 코스를 스크린 화면에 구현한 것을 놓고 골프장 설계업체들이 낸 저작권 소송에서 대법원이 설계업체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골프존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골프 코스 설계업체들에 수억~수십억원대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공산이 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국내 골프 코스 설계업체 2곳이 골프존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은 국내 골프장 19개 코스를 설계한 회사들이다. 골프존은 각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 협약을 맺은 뒤 해당 코스를 3D 영상으로 구현해 스크린골프 매장에 사용했다. 이에 설계첩체들은 2018년 “우리가 설계한 코스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영상을 폐기하고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골프 코스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즉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한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골프 코스에 설계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다”며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골프존이 이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골프존이 설계업체들에게 28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골프 코스는 골프 규칙과 부지의 지형, 이용자의 안전 등 여러 제약을 받는 ‘기능적 설계물’에 가깝고 이런 요소를 제외하면 별도의 창작적 표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골프존 손을 들어줬다. 경기 규칙이나 지형에 맞춰 만들다 보면 누가 설계해도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골프 코스를 예술 작품 같은 창작물로 보기 어렵고, 이를 갖다 쓴 골프존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게 2심 판단이었다.

대법원에서 판단은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골프 코스 설계에 골프 규칙이나 지형 등 제약이 따른다고 해도 창작성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기존 코스와 구별되는 독자적 표현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골프 코스마다 홀의 형태와 배치, 홀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일정한 설계 의도에 따라 유기적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러한 조합이 단순 모방이 아닌 경우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티잉 그라운드, 페어웨이, 벙커 등 시설물은 모든 골프 코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지만,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배치됐느냐에 따라 개성이 나타나고 이용객이 티샷부터 어프로치, 퍼팅에 이르기까지 각 상황에서 전략을 다르게 세우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홀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코스 변화를 느끼면서 재밌게 골프를 즐길 수 있게 하고, 인공 조경과 주변 자연 경관이 어우러져 코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도 설계 의도의 일부로 봤다.

한편,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내 11개 골프장 코스를 설계한 미국 회사 골프플랜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비슷한 소송에서도 “골프 코스 설계 도면은 창작물이 될 수 있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실제 골프 코스뿐 아니라 그 바탕이 되는 설계 도면도 다른 골프 코스와 구별되는 특색이 있다면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2/26/TDGCNNZ3JFGITHJMAMLHM3CAW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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