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을 간첩이라고 표현한 충남대 교수의 강의가 국정감사 자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정겸 충남대 총장에게 “헌법은 국가 최고의 상위법이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에 대한 규칙에 의하면 정치운동 금지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대선을 앞둔 시기에서는 “대통령 후보 200만 원 벌금 때리면 법적으로 대통령 자격 상실되는 거다. 그런데 ‘개딸’들이 별짓 다 할거라 문제”라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학교에서는 이렇게 논란을 불러 일으킨 교수에게 파면이나 정직, 감봉 수준이 아닌 수업 배제만 시켰다”며 “형법에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더욱이 이 교수는 충남공직자윤리위원, 한국헌법학회장, 충남대 로스쿨 교수 등을 지냈는데 학교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김 총장은 “해당 교수가 헌법학 강의를 하던 중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보고 받았다”며 “인지 후 곧바로 강의에서 배제했고 징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분은 현재 저희 대학에서 정년퇴임을 한 후 명예교수로 있다. 명예교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도 고민했던 부분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장병철 기자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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