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혁신 장화연 대변인 성명서】
법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정치행위를 중단하라
– 내란선동 프레임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폭력이다
오늘 10월 27일 오전 8시,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관 다섯 명이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였고, 현장은 문이 닫힌 채 특검과 황 대표 측의 대치 상황으로 이어졌다. 근거로 제시된 혐의는 ‘내란선동’이다.
내란죄·내란선동죄는 헌정질서를 무력으로 전복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국가형벌권 중 가장 중대한 조항이다.
그럼에도 일반적 법리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조차 해당 구성요건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도) 이번 수사가 이례적으로 확대·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그 정당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짜놓은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형사적 압박 프레임은 법의 중립성을 훼손한다.
“법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정치행위의 가능성”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다.
유명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아 본보기를 세우려는 공포정치는 국민의 숨 쉴 자유를 빼앗는다. 이러한 정치는 결국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를 잃은 국민은 침묵을 강요받는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진실을 말하려는 목소리 자체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목도한다.
정치적 문구를 단순한 예측이나 경고가 아니라 폭력 유도의 의사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은 전형적 프레이밍이며, 경고와 선동을 혼동하면 비판 자체가 범죄로 전락한다. 대중에게 ‘자유의 남용’이라는 낙인을 씌우려는 전략은 결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흔드는 일이다. 그 순간, 비판은 범죄로 전락하고 토론은 침묵으로 대체된다.
우리는 묻는다.
자유가 죄가 되는가.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냉정히 선언한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죽었다.
그러나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가해가 죄라면, 침묵은 그보다 더 큰 죄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요구한다.
법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정치행위를 즉시 멈추라.
트럼프 방한 직전, 황교안 압수수색의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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