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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 형태로 후퇴한 한국법치"...Nemo iudex in causa sua


완전 붕괴된 한국사법부

후진국 형태로 후퇴한 한국법치

 

한국민들은 자신의 부의 영역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신경 안쓴다

오로지 돈돈돈을 위해서 전생을 바친다.

그러다가 껍데기 벗겨져도 돈을 위해 산다

자신이 왜 그리 됐는지 전혀 이해 못한 상태로

 

그래서 개돼지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것이다

 

<시민의 글>

로마법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현대법의 법 원칙이 있다.

"Nemo iudex in causa sua"

 

"그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로마시대부터 재판관은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여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내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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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한국 법에서도 판사 제척, 기피, 회피 제도로 명문화하고 있다.

국가의 사법권이란 "사적 복수"를 막기 위해 형성되어 온 역사가 있기에 "법관의 중립성"은 법치주의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서부지법 사건을 봐라.

건조물 침입, 공용물 파손의 피해자가 서부지법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서부지법 판사들이 재판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단죄한 것이다.

비유하자면, 삼성전자 공장을 파손했는데 삼성전자 직원들이 재판하고 판결하는 격이다.

 

한국에서 판사 제척, 기피, 회피의 세 가지 제동 장치가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다.

고대 원시 시대의 "사적 복수"가 21세기 헬조선에서 "법"의 이름으로 허용되고 자행된 것이다.

 

로마시대만도 못한 불법, 무법천지의 한심한 나라가 헬조선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냐? 한국 언론, 법조인, 교수, 그 잘난 참여연대, 그 어떤 새끼 단 1명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5천만명의 침묵, 이게 "사적 복수"보다 더 소름 끼치고 무서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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