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붕괴된 한국사법부
후진국 형태로 후퇴한 한국법치
한국민들은 자신의 부의 영역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신경 안쓴다
오로지 돈돈돈을 위해서 전생을 바친다.
그러다가 껍데기 벗겨져도 돈을 위해 산다
자신이 왜 그리 됐는지 전혀 이해 못한 상태로
그래서 개돼지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것이다
<시민의 글>
로마법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현대법의 법 원칙이 있다.
"Nemo iudex in causa sua"
"그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로마시대부터 재판관은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여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내려오고 있다.
이를 한국 법에서도 판사 제척, 기피, 회피 제도로 명문화하고 있다.
국가의 사법권이란 "사적 복수"를 막기 위해 형성되어 온 역사가 있기에 "법관의 중립성"은 법치주의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서부지법 사건을 봐라.
건조물 침입, 공용물 파손의 피해자가 서부지법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서부지법 판사들이 재판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단죄한 것이다.
비유하자면, 삼성전자 공장을 파손했는데 삼성전자 직원들이 재판하고 판결하는 격이다.
한국에서 판사 제척, 기피, 회피의 세 가지 제동 장치가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다.
고대 원시 시대의 "사적 복수"가 21세기 헬조선에서 "법"의 이름으로 허용되고 자행된 것이다.
로마시대만도 못한 불법, 무법천지의 한심한 나라가 헬조선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냐? 한국 언론, 법조인, 교수, 그 잘난 참여연대, 그 어떤 새끼 단 1명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5천만명의 침묵, 이게 "사적 복수"보다 더 소름 끼치고 무서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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