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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하여튼 이 정권은 제대로 된 인간이 단 한명도 없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종소세·지방소득세 지명 후 지각납부

도둑놈들 소굴에는 도둑만 입장 가능?

대한민국은 해먹는 놈들 천지

(편집자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후보자 지명 이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지낸 이 후보자는 지난 13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76만140원과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8만1440원을 지난 17일 납부했다. 원래는 2021년 5월까지 내야 했지만 4년이 지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서야 세금을 낸 셈이다.

납부내역 증명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명 나흘 뒤 국세를 납부했고, 같은 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을 '기한 후 신고' 처리했다.

고위 공직자 후보자의 세금 납부 문제는 위장전입·부동산 투기와 함께 청문회의 단골 쟁점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등이 청문회 전후로 세금을 납부해 '입각세' 논란이 불거졌다.

추 의원은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인 2021년 5월 당시 조세정책을 소관하는 기재부 1차관이었는데 정작 본인 소득세는 내지 않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랴부랴 '입각세'를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가족 명의 재산을 포함해 총 19억 9740만 원의 재산이 있다고 국회에 신고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아파트 13억930만 원, 예금 1억6195만 원, 증권 3128만 원 등 본인 명의 재산으로 15억1018만 원을 신고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달 2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약 4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사실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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