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 법원이 무역 판결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면서
트럼프 관세는 법적 싸움에 직면
법원, 관세 차단 영구 가처분 명령에 대해 최소 6월 9일까지 임시 중지 허가
백악관, 관세 관련 법원 판결은 '사법권 남용'
목요일 연방 항소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일단은 유지되도록 허가했습니다. 이는 하루 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권한을 넘어섰다는 다른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입니다.
Trump tariffs face legal battle as federal appeals court temporarily blocks trade ruling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판결에서 국제 무역 법원이 수요일에 내린 영구 금지 명령에 대해 적어도 6월 9일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범위 내에서 즉각적인 행정 상태를 허가했습니다.
6월 9일 이후에는 법원이 집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원고-항소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미국의 집행정지 신청에 답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2025년 6월 9일까지 단일 통합 답변서를 제출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수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관세에 대한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 헌법은 의회에 '세금,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독점적인 권한과 '외국과의 통상을 규제하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제기한 두 사건의 쟁점은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이러한 권한을 위임하여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지 여부입니다."
Trump tariffs face legal battle as federal appeals court temporarily blocks trade ruling
미 법원 '상호관세 무효'→미 항소법원 '관세 일시복원' 결정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KCONTENTS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