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총리 "한수원 원전건설 최종 계약,
10월 총선 이후로 연기"
체코 정부는 현재 법정 싸움 중인 체코 국영 에너지 기업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최종 계약이 오는 10월 체코 총선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인베스팅닷컴 등에 따르면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날 신규 원전의 완공 목표 시점은 여전히 2036년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Czech nuclear power plant deal with South Korea’s KHNP delayed
edited by kcontents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 II 원자력발전사(EDUII)는 당초 지난 7일 180억달러(약 24조7788억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종 계약 하루 전날인 지난 6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CEZ의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계약이 무산됐다. 법원은 EDF가 제기한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한수원과 EDUII는 지난 20일 체코 최고법원에 계약체결 금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항고했고, EDUII는 이날 브르노 지방법원에 가처분 결정 철회를 별도로 요청했다.
체코 신규 원전 입찰에서 한수원에 밀린 EDF는 체코 원전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체코 정부와 체코전력공사는 원전 건설사업을 국가안보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보고 체코 공공조달법 제29조 a항에 따라 입찰을 진행해왔다.
EDF는 해당 규정이 공정하지 않다며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UOHS는 "안보 예외 적용으로 통상과 다른 절차를 밟는 경우 동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며 지난달 24일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EDF는 UOHS의 이의 처리 거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EU(유럽연합)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EU는 직권조사 시행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혜인 기자 머니투데이
Czech nuclear power plant deal with South Korea’s KHNP delayed
KCONTENTS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