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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85% 때린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알루미늄 연선·케이블(AWC)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반덤핑관세 52.79%, 상계관세 33.44%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원전선, 가온전선 등 국내 금속기업들이 중국의 대미 ‘우회수출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국가 단위(country-wide)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 조사가 시작된 2023년 10월 이후 수출품부터 관세가 소급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제재를 공식 발동한 첫 사례다.



28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우회수출 최종판정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7일 “중국산 AWC 원자재가 한국에서 조립·완성돼 미국으로 수출된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국 AWC에 부과되는 반덤핑·상계관세를 우회했다고 판정(determine)했다”고 밝혔다.


동일전선,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 등은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별도 증명을 제출하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대원전선, 가온전선, LS전선, 태화, 티엠시 등 5곳은 미국 상무부가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판단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하면서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업계와 계속 소통하며 연례 재심을 통해 미국 상무부에 지속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제조업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의 보호무역 리스크가 본격화하고 있다. 원자재와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한국에서 조립·가공한 후에 수출하는 이른바 중국의 ‘우회수출로’ 역할을 하는 국내 기업이 적지 않아 미국 무역제재의 타깃이 되고 있다. 중국의 하청을 받은 한국 기업들도 사실상 중국의 우회수출에 활용될 수 있어 규제 대상이다.

미국 외에도 영국, 유럽연합(EU), 튀르키예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한국 수출품에 대해 사실상 ‘중국산’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 수출품에 부과되고 있는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제재 8건 중 7건이 중국산 제품의 한국 기업을 통한 우회수출과 관련돼 있다. 알루미늄 연선·케이블, 알루미늄 호일, 경첩, 장식체인, 철강 로프·케이블, 실리콘 메탈 등이 해당된다.
서정원 기자 jungwon.seo@mk.co.kr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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