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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권 논란'에 댓글로 의견 표명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 내부게시판에서 문제제기가 있은 후 현직 법원장도 논의에 가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병열(사법연수원 15기)청주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더 다시 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검찰에서는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 글은 앞서 지난 17일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한 글에 댓글 형식으로 달린 것이다. 당시 백 연구관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한 죄명인 ‘직권남용죄’의 경우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범죄이며 내란죄와의 관련성도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공수처는 23일 윤 대통령에 대해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을 하며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구속기간 20일을 절반씩 나눠 조사하기로 협의했다. 그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1차 구속기간 만료일은 28일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사건을 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고 그에 따라 공수처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후 조사를 위해 20~22일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예정된 28일보다 일찍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후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할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임 법원장의 글은 만일 그렇다면 검찰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책임도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사후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사법부는 심각한 법적 책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2022년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권한 입법 과정과 그 내용, 결과물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례가 전혀 없는 미증유의 영역이라 하급심에서 헛발질을 하다가는 큰일 치르게 된다. 제발 신중하게 재판업무 처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위와 같은 논의에 대해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이 게시판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작성자나 관리자가 스스로 내려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성 부장판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서 본인이 내리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직권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보냈지만 ‘수사권’ 논란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위법성 논란은 증거능력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경우 2심 재판 중 국정원과 검찰이 내놓은 정보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법원은 검찰의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
한 현직 판사는 “유우성 사건에서도 기소는 검찰이 했지만 국정원 조사 단계의 증거위조가 문제가 됐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는 여전히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조선일보
https://youtu.be/L9GUCrF5p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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