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도 이월과세 대상 포함 추진
증여 1년 지나면 증여때 가액 적용
기업 임직원 복지 명목 할인혜택
시가 20%-年240만원 넘으면 과세
내년부터 해외주식 절세법으로 활용되던 ‘배우자 증여 후 매도’는 쓰기 어렵게 된다. 남편에게 받은 주식을 아내가 팔더라도 과거 남편이 산 가격을 기준으로 시세차익을 계산해 세금을 내게끔 법 개정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양도세 이월과세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팔 때 증여받을 당시 가격(증여재산가액)이 아니라 과거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이 더 많이 인정돼 내야 하는 세금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4년 전 남편이 1억 원에 샀다가 현재 6억 원이 된 해외주식을 아내가 증여받아 매도하더라도, 앞으로는 남편이 산 가격인 1억 원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양도차익은 5억 원이 돼 20%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현재는 아내가 증여를 받은 시점의 전후 2개월 평균 종가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한다. 만약 총 4개월 평균 종가 기준으로 주식 가치가 6억 원으로 평가된다면 양도세를 안 내도 됐다. 배우자 증여는 6억 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어 10년간 받은 재산이 따로 없다면 증여세 역시 안 내도 된다.
기재부는 이 같은 양도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고 취지를 밝혔다. 다만 증여받고 1년이 지난 뒤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시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의 20억 원짜리 재산 중 10억 원을 아내에게, 5억 원씩을 각각 두 자녀에게 상속하게 되면 상속세는 0원이 된다. 배우자 공제 10억 원에 자녀공제 10억 원, 기초공제 2억 원 등으로 공제액이 상속재산가액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이후 아내가 남편에게 받은 10억 원을 다시 자녀에게 상속할 때도 1인당 5억 원의 자녀공제와 2억 원의 기초공제가 적용돼 또다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내년부터는 시가의 20% 혹은 연 240만 원 넘게 임직원 할인 혜택을 받으면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기업의 ‘임직원 할인 혜택’에 대한 과세, 비과세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그간에는 이 혜택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일정 기준 넘게 할인을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할인금액이 240만 원보다 작으면 전액 비과세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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