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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1억 빌려줄 때 남길 증거(차용증 쓰는 요령)..."세무서, 죽을 때까지 본다


① 부모 집 싸게 사는 법과 차용증 작성 팁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쓰는 경우는 흔치 않다. 부모와 자식 간에 문서를 쓴다는 게 정서적으로 낯설다. 증여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금전 거래를 누가 알까 싶은 마음도 든다. 부모·자식은 어느 수준의 금전 거래까지 ‘문서’로 거래 기록을 남겨야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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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꼭 담을 내용은.
차용증 작성 절차와 방식은 맞춰 써야 한다. 첫째, 채권·채무자 두 사람의 인적 사항을 포함하고, 변제 기간과 변제 이자율, 만약 담보를 잡는다면 구체적인 담보물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원금과 이자 상환 방식도 넣어야 한다. 만약 변제를 안 했을 땐, 가산금을 얼마나 붙일 것인지, 또는 담보 잡힌 물건을 처분하는지 등의 기본적인 나열은 포함돼야 한다.

그래픽 최수아


차용증 관련해서 가장 흔하게 놓치는 지점은.
차용증을 쓸 때 우체국 등에서 확정 일자를 받는 걸 권한다. 그리고 돈 빌린 날짜로 채권·채무자의 인감증명서를 떼 놓는 게 좋다. 그러면 ‘그 날짜에 차용증을 썼다’는 걸 알 수 있다. 원금 상환을 당장은 못 해도 이자 상환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상환 주기는 ‘매월’이었으면 한다. 이자를 ‘연(年)에 한 번 내겠다’고 할 수 있는데, 그사이 세무조사가 나오면 이자 내역 증거가 없기 때문에 소명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픽 최수아

부모와 자식 간 거래다. 이자율을 아주 낮게 잡을 수 있지 않나.
사적 거래이기에 이자율은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다만 부모와 자식 간 거래는 세법상 문제가 되기에 ‘적정 이자’를 따져봐야 한다.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은 4.6%다. 그래서 (4.6%보다 이자율을 낮게 책정해서) 실질 이자와 적정이자 금액 차가 1000만원 이상 벌어지면 과세관청에선 ‘무상이자’나 ‘저리대여(低利貸與)’로 판단해 증여세 조사 후 과세할 수 있다.

그래픽 조은재


세법에 준해 이자율을 책정해야 한다면, 빌린 원금은 어떻게 갚아야 할까. 이 세무사는 “과도한 원금상환 일자 조정은 상속 재산에 얹어진다”라며 “채권자(부모)에게 이자는 곧 ‘소득’이기에 이익(이자소득)에 대한 철저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차용증은 꼭 빌렸을 때 써야 효력이 있을까. 시간이 지나 쓴 차용증은 효력이 없는 걸까.

최근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싸게 파는 저가 양도 거래가 늘고 있다. 가령 15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10억원에 판다면,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이 세무사는 인터뷰에서 각각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증여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가양수도 거래 절세 팁을 공개했다.

②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폭탄’ 피하는 법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직장인 약 5만 명이 퇴직금 약 1.7조원을 회사를 다니는 상태에서 찾아갔다. 퇴직금도 소득이다. 월급처럼 세금을 떼어간다. 자칫 계산을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고 억울하게 더 내는 경우가 생긴다. 퇴직금 중간 정산 시 회사 근로자들이 놓치는 부분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피' 같은 퇴직금을 세금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 이 세무사는 특히 “2022년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절세를 위해 확인해야 할 게 있다”고 강조했다.

③ 상속세 개편, 5억 자녀 공제의 속내
지난 7월 말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게 핵심 내용이다. 야당도 상속공제액을 정부 안보다 늘린 안을 내놓고 있기에 어떻게든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 거로 예상된다.

보통 사람들의 상속세 부담은 실제 얼마나 줄어들까. 상속세가 줄거나 아예 안 내도 될 자산 수준이면 마냥 안심해도 될까. 이 세무사는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더라도 절세를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전략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안대로라면 ‘자녀 수’는 공제 액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배우자 상속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지금껏 매우 효과적인 절세 전략으로 쓰였는데 어떻게 바뀌게 될까. 증여세는 세법개정안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늙은 부모가 늙은 자녀에게 상속하는 게 증여보다 훨씬 세금을 아끼는 방법일까. 이 세무사는 “늘어나는 독신, 이혼과 재혼에 따라 새로운 가족 형태가 등장하면서 상속 절세 전략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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