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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탈출하는 고액 자산가들...왜

"50% 웃도는 상속세 낼 바에"

상속세 세계 최고 수준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 수가 전년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 24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가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는 배경으로 50%를 웃도는 상속세 부담이 지목되면서, 납부 방식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는 2024년 9조6000억원에서 2072년 35조8000억원으로 27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상의는 상속세 부담이 장기간 누적되며 과세 대상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1193명으로 약 1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0.29%에서 2.14%로 상승했다.

대한상의는 “과거에는 초고액 자산가만 부담하던 세금이었지만, 이제는 중산층까지 부담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며 “이 같은 세제 환경이 자산가 해외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에 따르면 한국의 고액 자산가 순유출 규모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영국·중국·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치다.

대한상의는 높은 상속세율이 자본의 해외 이전뿐 아니라 국내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70년부터 2024년까지의 국내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상속세 납부 방식의 유연화를 제안했다. 현재 최대 10년인 일반 재산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거나, 최소 5년의 거치 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현물 납부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식 평가 방식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현행 상속 개시일 전후 각 2개월로 정해진 평가 기간을 전후 2~3년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연부연납 제도는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적용되며, 현재는 가업을 상속받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최대 20년 분납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분납이 허용된다. 반면 개인과 대기업의 경우 거치 기간 없이 10년 분납만 인정되고 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6/02/03/KHWPWT6GUNH63BU2F7R4YQZO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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