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담 없는 가족 간 현금 지원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사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김모(66)씨는 결혼을 앞둔 자녀가 생애 첫 아파트를 마련하겠다며 자금 지원을 부탁해와 고민에 빠졌다. 김씨는 자녀에게 현금 4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줄지 고민하고 있다. 김씨 부부는 자녀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해 각각 2억원씩을 빌려주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는 부모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기재할 예정이다. 그러면서도 혹시 이 돈이 세법상 증여로 판단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김씨는 “증여를 하면 세금 부담이 크고, 그렇다고 아무런 준비 없이 돈을 건네기도 불안하다”고 했다.

가족 간 거래는 얼마까지 괜찮을까. “증여하면 세금이 많다더라”, “빌려주면 괜찮다던데 정말이냐”는 질문을 상담 현장에서 수도 없이 듣는다.
국세청은 부모와 자녀 간 거래라 하더라도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한다. 서류상으로는 ‘빌려준 돈’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 간 거래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즉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자금 출처 검증이 강화되면서 은퇴자들 사이에서 가족 간 자금 거래에 대한 불안이 커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요건만 제대로 갖춘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총 4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편법이나 탈세가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예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설계할 수 있는 거래다. 다만 그 전제는 분명하다. ‘빌려준 것처럼 보이는 증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대여여야 한다.
이자 이익 1000만원 넘지 않아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적정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이면 그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대출받은 자의 증여 재산으로 본다.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사람에게 증여세 부담 없이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약 2억1700만원 수준이다. 적정 이자율 4.6%를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이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 한 명이 자녀에게 2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 증여 이익은 약 920만원으로 1000만원에 미치지 않아 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
같은 구조를 부모 두 사람에게 적용하면 총액은 더 커질 수 있다. 부부가 각각 자녀에게 2억원씩, 총 4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각 거래는 별개의 대여로 판단된다. 각각의 증여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구조다.
실제 상환 계획과 능력도 중요
다만 금액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과세 당국은 숫자뿐 아니라 거래의 전 과정을 함께 본다. 가족 간 무이자 대여가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6/02/04/BPK6PDGE3NBUXGA7LHXNEMYH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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