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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x같은 나라가 있나


시진핑 똥도 먹을 인간이네!

(편집자주)

중국 명예훼손 하면 한국인이 징역 5년

민주당서 나온 '中 심기 경호법'



더불어민주당이 '반중 시위'를 막겠다며 특정 국가 명예 훼손 시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중국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에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민주당은 해당 조항에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규정'도 준용하지 않아 법이 통과되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처벌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9명(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반중 시위를 거론했다.


양 의원은 "일례로 지난 10월 3일 있었던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집단에 대한 구성 요건을 추가하고 집단의 특성상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반의사불벌죄와 모욕에 있어서의 친고죄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여 보다 실효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형법에 제307조의 2와 제311조의 2를 신설한다. 제307조의 2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에서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안 이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311조의 2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조항은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이 조항에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데, 이 법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친고죄도 적용되지 않아 당사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에 적용받고 모욕죄는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모두 적용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야당은 전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중국 수호법이라고 비판한다. 해당 법안으로 다른 국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처벌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제안 이유에도 중국 이야기를 부각해서 한 것은 결국 중국의 심기를 경호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다른 나라 비판한다고 자국민을 전과자 만들겠다는 것이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냐"면서 "이 법이 있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후쿠시마 오염수로 반일 선동했다고 처벌됐을 것이다. 중국 심기 경호하자는 '자국민 탄압법'을 대통령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반중 시위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표출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명동 상권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며 "고마워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혐오 발언과 욕설, 행패를 부려서야 되겠느냐"고 밝혔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11/06/20251106000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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