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환장해 안해먹은 사람 없어
정상적인 사람들 아냐
(편집자주)
대통령 '부동산 투기 억제' 외치는데, 감독 수장은 전방위 투자
서울 강남권 일대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해 논란이 일었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시내 곳곳의 땅과 상가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장과 이 원장의 배우자는 2000년대 서울 중구·관악구·성동구 등지에 토지와 상가를 경매를 통해 사들인 뒤 이를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개인이 적법한 자금으로 투자했다고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투기 억제를 강조하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융 당국 수장이 다수의 부동산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감독 당국의 영이 서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중·성동·관악구 일대 상가·토지도 보유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원장의 배우자 김모(59)씨는 2009년 8월 법원 경매를 통해 관악구 봉천동 일대 202.4㎡(61평)짜리 땅을 9200만원에 사들였다. 이 땅의 지목(토지의 용도)은 ‘대’(垈), 즉 주택·상가 등 건축용이다. 지금은 주택가 도로로 활용되고 있다.
이 원장은 또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 등기부등본과 법원 경매 정보를 보면 이 상가의 면적은 33.89㎡(10.2평)으로 이 원장의 배우자 김씨가 2009년 4월 법원 경매를 통해 1억5411만원에 매입한 뒤 2014년 11월에 이 원장에게 증여했다. 현재 이 상가의 가치는 약 4억4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이 원장은 서울 성동구 금호동 D 아파트에 있는 112㎡(약 34평) 크기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 5월 이 원장이 법원 경매를 통해 사들였는데, 법원 경매 정보에 낙찰 당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매입가는 알 수 없다. 현재 가치는 5억원 정도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논란과 관련해 "주택 1채를 부동산에 내놓았다"며 "공직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고 말했다. /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논란과 관련해 "주택 1채를 부동산에 내놓았다"며 "공직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고 말했다. /뉴시스
아파트 재건축 두고 주민과 갈등 의혹, 동대표 후보로 나서기도
이 원장 부부가 현재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1995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최근 들어 재건축 추진 여부를 두고 주민 간 의견이 엇갈렸다.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들에 맞서 이 원장의 배우자 김씨 등은 리모델링을 선호했다고 전해졌다. 재건축을 하더라도 고도 제한이 있고 막대한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갈등이 이어지는 와중이었던 2023년 6월 이 원장은 재건축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파트 동 대표를 하기로 마음먹고 선거에 출마까지 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이 원장 배우자와 가까운 인사 A씨의 선거 관리 위원 자격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일었다. 법원이 이 인사가 자격이 없다고 판결하자 선거 자체가 무효가 돼 이 원장의 출마도 없던 일이 됐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본지에 “이 원장 배우자 김씨가 일부 동대표와 주민을 ‘재건축 업자’로 몰며 사퇴를 종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아파트 내부 규약 가운데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 법을 잘 아는 이 원장에게 동대표 출마를 부탁드린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초 예정됐던 이 원장의 정확한 재산 공개는 내년 1월로 미뤄지게 됐다. 지난달 3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공직자 윤리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마비됐기 때문이다.
곽창렬 기자
강우량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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