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를 통하여 주식을 얻게 되는데 주식을 얻는 날짜보다 앞서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때 주식을 얻는 날짜보다 앞서기 때문에 실제 주식은 없지만 매도를 하기에 공매도라고 부르며 권리가 붙는것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처럼 주식을 받을 권리를 매도하는 것이기에 권리공매도로 부릅니다.
[사례]
금일 2023년 11월 24일 한화오션이 큰폭으로 하락했는데 그 이유가 유상증자 물량의 상장을 앞두고 권리공매도 물량의 대량 출회라고 하는데 여기서 권리공매도는 무엇인지요?
'권리 공매도'는 일반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공매도(Short Selling)**와는 다르며, **'권리 매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향후 받게 될 신주를 상장일 이전에 미리 매도하는 행위입니다.
권리 매도는 신주를 받을 권리가 확정된 주주가 신주 상장일 이전에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미래의 손익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권리 매도 방법 및 절차
권리 매도는 일반적인 주식 매매와 유사한 방식으로 증권사의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 또는 M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를 통해 진행됩니다.
권리 매도 가능일 확인: 신주 상장일 기준 2거래일 전부터 매도가 가능합니다.
증권사 시스템 접속: 사용하시는 증권사의 HTS/MTS에 접속합니다.
권리 매도 메뉴 이용:
대부분의 증권사는 '권리 공매도' 또는 '권리입고예정주식매도주문'과 같은 별도 메뉴를 제공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매도를 원하는 종목을 선택합니다.
매도 가능 수량 확인: '입고예정수량' 또는 '매도 가능 잔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주문 가능한 수량을 확인합니다.
주문 실행:
원하는 수량과 가격을 입력하고 매도 주문을 신청합니다.
이때 매도하는 주식은 실제 계좌에 입고되지는 않았지만, 입고될 예정인 주식이므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결제: 매도 체결 후 신주 상장일에 주식이 자동으로 입고되어 결제됩니다.
유의사항
공매도와의 차이: 법률적으로 권리 매도는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와는 다릅니다.
주가 변동성: 권리 매도일 첫날에는 신주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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