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이 거짓 DNA 아니면 불가능한 조작
아마 자식들도 물려받을 가능성 높아
12·3 비상계엄 당일 밤 국회로 출동했던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계엄 당시 소지했던 케이블 타이는 테러범 진압용일 뿐, 국회의원 체포용이 아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전 단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김 전 단장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건의할 이유가 없다”며 부인했다. 김 전 단장은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가 와 ‘테이저건을 사용하면 어떻겠느냐’고 했고, 명확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며 “먼저 전화해 (테이저건 등 사용을) 건의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들어가 의사당 안에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김 전 단장은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못 들어가겠냐’고 해서 ‘못 들어간다, 들어가려면 총이나 폭력을 써야 하는데 못 들어간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150명이 (계엄 해제) 가결을 막기 위한 숫자라는 건 당시엔 몰랐다”고 했다.
김 전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 못 들어가나’라고 했고, 그 숫자는 명확히 기억난다”면서도 ‘막아라’거나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겠느냐’는 식의 구체적 지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10/13/56X4NIID3BCK7ODMYB4PFNVG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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