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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생에게 1인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광주시교육청의 꿈드리미 사업 대상이 광주지역 모든 중고교생으로 확대된다.


광주시교육청은 3일 꿈드리미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아 보편복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꿈드리미는 교육 기회균등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중·고등학생이 교육활동·학교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용품 구매 비용을 1인당 100만원의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바우처는 수학여행비·현장체험학습비·졸업앨범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지난해 지급된 바우처는 서점(31%)·독서실(21%)·안경점(20%)·문구점(14%)·원서접수 등에 활용됐다.

지난해는 중 3·고 3만을 대상으로 했고 올해는 중 2·3, 고 2·3으로 대상을 확대했지만, 한 자녀 가정 학생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교육청은 당초 보편복지를 목표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제동으로 전체 중고생의 약 12% 가량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더 많은 구성원을 포함해 달라는 학생·학부모·교육단체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교육청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말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과 중복 방지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환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승인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꿈드리미 대상에서 제외됐던 한 자녀 가정 학생 등을 포함해 모든 중·고등학생이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보편복지로 전환되면 교육의 공정성과 기회균등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며 "남은 기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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