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would open US shipping to foreign allies
Legislation also seeks to shift vessel construction and repair away from China
WASHINGTON — Legislation targeting China’s shipyard industry would also open U.S. domestic shipping trades to foreign operators, a practice currently barred by federal law.
Introduced by U.S. Reps. Ed Case, D-Hawaii, and James Moylan, R-Guam, the Merchant Marine Allies Partnership Act addresses what the lawmakers say are loopholes in the law that incentivize U.S. domestic trade ships to be built and repaired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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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미국 조선업을 외국 동맹국에 개방할 것입니다.
105년 美 조선업 장벽 존스법, 한국 등 동맹 예외 추진
또한 입법은 선박 건조 및 수리를 중국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워싱턴 — 중국 조선 산업을 표적으로 삼는 법안은 미국 국내 해운 무역을 외국 사업자에게도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현재 연방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관행입니다.
하와이주 민주당 의원 에드 케이스와 괌주 공화당 의원 제임스 모일런이 발의한 상선 동맹 파트너십법은 의원들이 미국 국내 무역선이 중화인민공화국(PRC)에서 건조되고 수리되도록 하는 법률의 허점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존스법으로 알려진 이 법이 국내 운송 독점을 만들어 하와이와 괌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비용을 인위적으로 부풀린다고 주장합니다.
케이스는 이 법안을 소개하면서 "해상법의 오랜 허점에 따라 존스법(Jones Act)에 따라 선박 운송업체는 주요 선박 부품의 제작 및 개조 작업을 주로 중국에 있는 외국 조선소에 아웃소싱할 수 있으며 실제로 아웃소싱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존스법 선박 우선 루트

그는 최근 호놀룰루에 본사를 둔 Matson Inc.( NYSE: MATX ) 가 운영하는 Jones Act 준수 컨테이너선의 개조 사례를 인용하며, 중국 난통에 있는 Cosco 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로 전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공장은 중국 정부와 군수 산업 단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일런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이익이 되는 허점을 막고 대신 일본과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조선 역량을 키우고, 좋은 임금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가족과 기업에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의 내용 에 따르면 , 이 법안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결정된 국가들로 구성된 "외국 동맹 해운 등록부"를 창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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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국 '존스법'(Jones Act)의 예외 조항 신설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존스법'(Jones Act)의 예외 조항 신설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존스법'은 1920년 제정된 미국 연안무역법의 제 27조를 가리킵니다. 105년이 흐른 지금까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법안인데요,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자국 조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존스법'을 제정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웨슬리 존스(Wesley Jones)가 발의하면서 '존스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존스법의 핵심은 미국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에 등록돼야 하고, 미국 시민이 소유해야하며,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으로 탑승하는 선박만 해상 운송을 허가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조선, 해운업 등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100여년이 흐른 지금 이 법이 오히려 미국 조선업 몰락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 조선사들이 자국의 강력한 보호 아래 수많은 외국 업체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자 기술 경쟁력 발전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결국 전반적인 미국 조선업 역량을 후퇴시켰다는 평가입니다. 또 미국 기업들이 고립되면서 산업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존스법은 최근 한미 조선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시한을 코앞에 두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당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을 가진 이른바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을 크게 진전시킨 핵심 카드로 꼽혔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존스법이라는 큰 장벽에 가로막혀 미 조선 시장에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미국 정치권에서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발맞춰 동맹국들에 한해서는 존스법 적용을 예외로 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에드 케이스 민주당 하원의원과 제임스 모일런 공화당 하원의원은 5일(현지시간)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을 발의했습니다. 존스법에 대한 예외 적용 조항을 신설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동맹국 조선소에서 선박을 개조할 경우 기존에 부과하던 50% 수입 관세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과 함께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은 조건부로 미국 연안에서 운송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동맹국 해운사는 미국 해운시장에 진입하는 걸 허가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신설된다면 미국 밖에서도 미국 선박 건조가 가능해집니다. 미국 해운사들이 한국 조선소에 개조 또는 건조 의뢰한 선박도 미국 연안에서 운항할 수 있는 거죠. 미국 조선 시장 진입을 가로막던 큰 장벽이 사라지면서 한국 조선사들이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제한됐던 진입 장벽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한국 조선소들이 미국과 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 훨씬 넓어진다"면서도 "하지만 존스법은 수많은(변경 및 폐지) 시도에도 이번에도 계속 남아있다.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이 아직 발의 단계로 최종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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