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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는 대한민국..."결국 개판 된 것"


그래도 이런 글 쓰는 언론인이 있구나

그냥 형식적인 것일지 몰라도

 

그렇게 빨아대더니

빨래면 북한애들처럼 올인해

 

국민들은 이제 언론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번 사태에 결단들 내렸어

한국 언론은 이제 끝났어

 

나라가 무너지는 순서는

일단 정치가 무너져
그 다음 법이 무너져
그 다음은 온통 나라가 무너져

(편집자주)

 

법원의 '14글자 개헌'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옷에 붙은 먼지 털듯 털어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재판 5건은 이달 안에 모두 중단될 전망이다. 선출된 대통령을 재임 전 사건과 관련된 재판으로 몰아내는 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법원이 재판이란 책무를 이런 식으로 내던지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물음이다. 이 문제에 눈을 감는 것은 한국 정치의 폭력성에 눈을 감는 것과 같다.



국민의 인식은 소박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대선 출구 조사에서 결과와 상관없이 이 대통령의 재판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었다. 한 달 이상 지났지만 이런 국민이 아직 많을 것이다. 왜 대선 지지율과 큰 차이가 날까. 많은 국민은 대통령 재판을 정치가 아니라 법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근대의 평등 이념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사실을 안다. 특권이든 차별이든 제거해 모든 인간을 같은 법 앞에 나란히 세우는 것이 근대 민주주의 역사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헌법 앞줄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규정이 있다. 국민 60%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재판 중단은 이런 상식에서 벗어난다. 물론 모두가 같을 수는 없다. 국정 안정과 권위 확보가 중요한 대통령이 그렇다. 헌법은 84조에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대통령 불소추’는 헌법 정신을 벗어나는 극히 예외적 특권이다. 당연히 이런 특권은 말 몇 마디로 쉽게 확대해선 안 된다.

 

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을 중단하면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입니다”라고 했다. 14자가 전부다. ‘재판 중단’이 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인지는 물론, 헌법 84조가 무슨 내용인지조차 언급이 없다. 어떤 법원은 헌법도 언급하지 않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며 재판을 중단했다. 헌법 84조 ‘소추’의 범위에 사전적 의미가 다른 ‘재판’까지 포함할 수 있느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설명은 이게 전부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14자로 해석 개헌을 한 것이다. 그러곤 닥치고 받아들이라고 한다

 

법 해석이 문언의 의미를 벗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은 특히 엄격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극은 헌법이 계엄 요건으로 정한 ‘국가 비상사태’ 규정을 확대 해석한 데서 출발했다. 그 결과 그는 탄핵을 당했고 법정에 섰으며 경찰, 검찰, 공수처에 이어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헌법 해석은 이렇게 엄격한 것이다. 판사가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입법 행위다.

 


법원은 재판을 하라고 존재한다. 유죄든 무죄든 진행하면 된다. 정치 걱정은 법원의 일이 아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키면 재판은 중단된다. 대통령은 법원에 불려다닐 일이 없다. 판결로 끌려 내려가지도 않는다. 그러면 물을 것이다. “어차피 결과는 같은데 중단될 재판을 왜 계속해야 하냐”고.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후진적 편의주의다.

 

먼저 정치적으로 다르다. 법원이 인정하는 것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것이 같을 수 있나. 법적으로도 다르다. 법원의 조치와 달리, 민주당의 입법은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끝없이 법 상식을 물을 것이다. 무엇보다 누가 봐도 이 법은 한 사람을 위한 법이다. 전무했고, 후무할 것이다. 권력을 가졌다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도 되나. 대통령 재판 문제는 ‘법 앞의 평등’이란 이념으로 자동 수렴한다. 본질적으로 정치가 아니라 법 문제이기 때문이다. 헌재의 판단은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논쟁과 법리를 통해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법원이 다 날렸다. 재판이란 본질적 책무와 동시에 자신의 권위와 위신, 민주적 프로세스와 법적 성숙 기회 모두를 날려먹었다.

 

법원의 처지를 모르지 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법원과 사법 체계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은 광기이자 폭력이었다.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수사와 김명수 시대를 거치면서 법원 내부도 찢어지고 상처 입었다. 법과 법원을 지켜줄 시민사회도, 원로 그룹도 한국엔 없다. 자기 진영을 심판하면 잡아먹겠다고 달려드는 성난 사람들이 전국 법원의 담장 밖에 진을 치고 있다. 원칙을 지켰다가 나와 가족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요약]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헌법 84조 이유로 중단

국민 다수는 대통령도 재판받아야

14자 설명만으로 재판 중단은 무책임

법원은 정치 아닌 재판에 집중해야

법원은 권위와 민주주의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 법원 소식에 귀를 의심한 적이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상고심을 단행하자 일부 판사가 ‘법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제기했을 때다. 재판하지 말라는 것이다. 판사는 법의 전문가이자 수호자들이다. 법을 법대로 바라보면서 재판은 누구나 받아야 한다고 믿는 60% 국민보다 그들의 헌법 정신은 우월한가. 누가 수호자인가. 재판과 정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판사들이 법의 권위를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언론은 시비를 논하고, 법원은 재판을 하라고 존재한다. 오지랖 넓게 정치 걱정 하지 말고, 재판을 포기한 법원은 문을 닫아라.

조선닷컴

https://news.nate.com/view/20250708n40715

 

 

개인적으로 최태원은 질 안좋은 기업가로 본다



 

최태원 회장이 자금 횡령·기술 유출 의혹에 휘말려

김희영 씨는 바이올린 의혹 보도에 집단 고소로 대응 중

 

의혹 증거를 삭제하고 해명은 피해

사건은 사법 유착·언론 탄압 논란으로 번져

 

미국 정부에 고발 예정이며 시민 제보도 받고 있다.

 

https://youtu.be/AhRBS00vsks

케이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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