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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지식인 사회,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으로 다루는 것은 부당!"


스기하라 국제역사논전연구소 회장


스기하라 회장은 “1959년, 일본에서는 일본의 무장(武裝)을 금지한 헌법 제9조의 해석과 관련한 논쟁이 일었는데, 일본 헌법 제9조를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외국 군대를 일본 내에 주둔시키고 외국과 안보 조약을 맺는 것도 위헌이 된다”라며 “하지만 다나카 고타로(田中耕太郞) 당시 일본 최고재판소 소장은 미일안보조약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는데, ‘고도의 정치성이 있는 국가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할 권한이 없다’라는 게 그 이유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분열을 끝내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을 용서하는 게 옳다”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을 폄훼하고 매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한국은, 그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북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라는 핵보유국과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일본과 미국, 대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따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대하고 상호 부조하는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한국민은 허황된 반일(反日) 교육에서 벗어나 일본의 조선 통치가 남긴 유산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순종 객원기자

출처 : 펜앤마이크(https://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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