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한 한의원이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3년간 2억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광주 세종한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154일 부과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가운데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해당 기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요양병원 20곳의 명단을 6개월간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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