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은 결국 공실로 이어진다. 주요 상권 공실률이 치솟고 있다. 임대료만 낮추면 상가를 채울 수 있을까. 이 세무사는 “상가가 텅텅 비더라도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출 수 없는 몇 가지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 세무사는 “메인 상권에 1년 렌트 프리(rent free)가 넘쳐난다”는 중개법인 대표들의 최근 이야기에 주목하며 그 의미를 상세히 설명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6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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