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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독점 수의계약 남발..."기재부와 협의 거짓 해명도"


민주당은 왜 체육회 비리 물어 뜯지 않나
거기도 비리 있나?
(편집자주)

대한체육회가 기업들과 마케팅, 제품 공급 등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독점공급권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체육회는 수의계약 남발 관련 지적이 나오자 “2021년 기획재정부가 ‘특수성을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라’고 권고했고 문체부와 상의해 진행했다”고 해명했지만, 기재부는 “관련 내용에 회신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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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2019년부터 160여 건, 총 300억 원대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회는 보통 후원사로부터 연 2000만 원부터 10억 원 이상을 지급 받고 마케팅, 광고권 등 독점후원권을 제공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맺고 후원사들로부터 물품을 독점적으로 구매해준 것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한진광광은 도쿄올림픽급식지원센터 용역 등 모두 64건에 82억 원 상당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따냈고, 노스페이스의 영원아웃도어는 후원계약과 별도로 66건의 108억 원대 물품 계약 건을 수의계약으로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연욱 의원은 “체육회는 후원사 물품을 독점적으로 구매했고 후원사들은 300억 원의 독점 매출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체육회는 “자체 계약규정(제7조 8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과 용역 거래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이기흥 체육회 회장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기재부와 문체부로부터 후원사 물품을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계약모법인 ‘국가계약법’에서 후원사 독점공급권에 대한 특례적용은 어렵다고 했지만, 특수성을 고려 문체부와 협의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문체부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수의계약과 관련해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문체부도 “체육회 수의계약의 근거가 된 자체 계약규정 제8조 7은 상위규정 위반”이라며 “2021년 승인된 독점공급권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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