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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친족상도례' 규정 헌법에 위배..."가족 돈 떼먹어도 처벌받는다" Crime between relatives




* 친족상도례 親族相盜例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죄인 특정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2] 또는 그 미수범과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벌을 감면하거나 친고죄로 하는 특례조항을 말한다. 여기서 친족은 민법 777조에 규정하고 있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를 의미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먼 친족 관계인 경우는 친고죄로 하고 가까운 친족 관계인 경우는 아예 형 자체를 면제한다. 가까운 친족은 직계혈족(直系血族)·배우자(配偶者)·동거친족(同居親族)·동거가족(家族)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나무위키

  경인일보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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