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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똑똑한 가족 증여 방법


아들·며느리 분산증여하면 1.8억 절약
증여 합산과세 기간 5년으로 짧은 것도 장점

60대 김모씨는 결혼한 아들에게 11억원을 증여하려다가 증여세만 3억8000만원에 달한다는 점을 알고 세무사를 찾았다. 세무사는 아들 부부가 이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눠서 증여하는 ‘분산증여’를 제안했다. 세무사는 분산증여할 경우 1억8000만원 가령의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시중은행의 프라이빗뱅커(PB)나 세무사는 높은 증여세를 고민하는 고액 자산가에게 분산증여 방식을 자주 권한다. 부모가 자녀 외에 사위나 며느리, 손주들에게 나눠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사위나 며느리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라 자녀와 별도로 증여세를 책정하고, 짧은 증여세 합산 기간이 적용돼 자녀에게만 증여할 때보다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다.

일러스트=정다운

김씨 사례의 경우 아들에게 11억원을 단독 증여하면 40%의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누진 공제 6000만원을 제외하면 3억8000만원가량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현행법상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를 증여하면 4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사위·며느리 분산증여 새로운 트렌드
세무사는 김씨에게 아들에게 4억9000만원을 증여하고 김씨와 그의 아내가 며느리에게 각각 3억500만원을 증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경우 약 2억원의 증여세만 내면 된다. 1억8000만원 가량의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분산증여로 높은 증여세율 구간을 피했기 때문이다. 아들에게 증여한 4억9000만원에 대한 증여세율은 20%다. 5억원을 초과하면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법상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각자에게 증여를 받더라도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매긴다. 반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각각 3억500만원을 증여했더라도 6억1000만원이 아닌 3억500만원씩 따로 세금을 부과한다. 6억원은 30%, 3억500만원은 20%의 증여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사위도 마찬가지다. 사위와 며느리는 1000만원 증여세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사위와 며느리는 증여세 합산 기간도 5년으로 짧다. 증여를 한 이후 5년이 지나고 추가로 증여나 상속을 하더라도 합산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녀의 경우 이 기간이 10년으로 길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3억원을 증여받아 2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은 후 10년 내 3억원을 추가로 증여받았다면 총 6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율을 30%로 다시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다.

그래픽=손민균

분산증여 재산 관리 따로 해야…이혼하면 재산분할 복잡
분산증여는 주의할 점이 있다.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남편에게 다시 송금할 경우 실질적으로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 아들 부부가 증여받은 돈으로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들 명의로만 주택을 취득한다면 역시 아들에게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아들 부부가 이혼할 경우 문제가 복잡해진다. 보통 결혼 전에 취득한 자산이나 결혼 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자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 당사자는 이혼 소송 시 부모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증여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 또 증여받은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협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산 분할을 요구해야 한다.
송기영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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