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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보는데도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 증가하는 이유 An Increase of early recipients of the NPS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 85만명 육박

따져보면 손해 아니라는 인식 확대
(편집자주)

  손해를 보는데도 국민연금을 애초 수령 나이보다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84만9744명이었다. 남자 57만4268명, 여자 27만5476명이다.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조기노령연금 수령자는 2020년 67만3842명, 2021년 71만4367명, 2022년 76만534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을 원래보다 1~5년 미리 받는 제도다. 정년 전에 퇴직해 연금을 탈 때까지 소득이 없는 이들을 위한 제도다. 그 대신 1년 일찍 받으면 연 6%씩 연금액이 줄어든다. 5년을 앞당기면 총 30% 감액된다.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만 받는 것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지면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금을 타려면 1년 더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 이들이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견디지 못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2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은 이유로 ‘생계비 마련’이 첫손에 꼽혔다. 이 밖에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하루라도 빨리 연금을 타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이들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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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96만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2025년엔 107만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을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당시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액(A값)을 초과하면 안 된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중 소득이 A값을 넘으면 연금이 중지된다. A값 초과 시기에 받은 조기노령연금은 반납해야 하고, 60세가 넘지 않았다면 보험료도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A값 밑으로 떨어지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오경묵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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