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면 손해 아니라는 인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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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보는데도 국민연금을 애초 수령 나이보다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84만9744명이었다. 남자 57만4268명, 여자 27만5476명이다.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조기노령연금 수령자는 2020년 67만3842명, 2021년 71만4367명, 2022년 76만534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을 원래보다 1~5년 미리 받는 제도다. 정년 전에 퇴직해 연금을 탈 때까지 소득이 없는 이들을 위한 제도다. 그 대신 1년 일찍 받으면 연 6%씩 연금액이 줄어든다. 5년을 앞당기면 총 30% 감액된다.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만 받는 것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지면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금을 타려면 1년 더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 이들이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견디지 못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2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은 이유로 ‘생계비 마련’이 첫손에 꼽혔다. 이 밖에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하루라도 빨리 연금을 타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이들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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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을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당시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액(A값)을 초과하면 안 된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중 소득이 A값을 넘으면 연금이 중지된다. A값 초과 시기에 받은 조기노령연금은 반납해야 하고, 60세가 넘지 않았다면 보험료도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A값 밑으로 떨어지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오경묵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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