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원인불명의 전신통증과 불면증을 겪다 7개월 만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50대 여성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 백신 접종 뒤 흉통과 근육통 등을 호소했고 사망 전날까지 병원과 한의원 5곳 이상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고인이 백신 접종 후 심한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다 숨졌다며 순직을 주장했지만, 인사혁신처는 백신 접종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승인하지 않았다.
법원도 백신 접종이 자율적으로 이뤄졌고, 공무와 관련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사건은 2심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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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고 숨진 20대 교대생… 법원 "부작용 맞다, 정부가 보상해야"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6/06/27/NOFHG4SXRJHW3M5EQDXL4UVEZ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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