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월 319만원 초과 시 감액…기준 200만원 상향
지난해 감액분도 일부 소급 환급…‘패륜 유족’ 급여 제한도 반영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하는 고령층의 국민연금이 소득 때문에 삭감되던 제도가 다음 달부터 대폭 완화된다. 월 500만원대 소득까지는 국민연금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일할수록 손해”라는 비판을 받던 구조가 개선될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6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완화한 점이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인 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면 연금이 최대 5년간 절반까지 삭감됐다. 올해 기준 A값은 319만원으로, 은퇴 후 재취업해 월 320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실제 지난해에는 약 13만7천명의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천429억원 규모의 연금을 감액당했다. 고령층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의 감액 제도 개선을 권고해왔다.
개정안은 감액 기준에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감액선은 기존 319만원에서 약 519만원으로 높아졌다. 월 소득이 519만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공식 시행일은 다음 달 17일이지만 실제 적용은 이미 시작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개정 기준을 선제 적용하고 있다.
또 지난해 소득 때문에 연금이 감액된 수급자 중 2025년 기준 A값(309만원)에 추가 공제 200만원을 더한 509만원 이하 소득자는 삭감된 연금을 소급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 소득 자료 확정 시점에 따라 환급 시기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패륜 유족’에 대한 급여 제한 규정도 포함됐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부양 의무를 현저히 저버려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유족연금과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자까지 더해 전액 환수한다.
정부는 이번 감액 기준 완화에 향후 5년간 약 5천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초고령사회 진입 속에서 노년층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숙련 인력 활용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재정 상황과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해 고소득 구간에 대한 감액 제도 폐지 여부도 논의할 방침이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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