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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못할 치매환자 재산 국가 관리

정부는 2026년 4월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가(국민연금공단)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학대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크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한계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도적 한계 및 문제점

자산 범위의 국한: 현재 관리 대상은 주로 현금성 자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 고령층은 재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으나, 부동산 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신탁 금액의 상한: 위탁 가능한 재산 한도가 최대 1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자산이 많은 중산층 이상의 환자들은 여전히 민간 신탁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관리 사각지대에 남게 됩니다.

고립·무연고자의 접근성: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의 신청이 필수입니다.

정작 관리가 가장 시급한 독거 노인이나 연고가 없는 환자들은 신청 과정 자체에서 소외될 위험이 큽니다.

심리적 거부감: 평생 모은 재산을 국가나 제3자에게 맡기는 것에 대한 노인 세대의 불신과 거부감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복잡한 절차 및 시간: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심판 절차가 복잡하며, 보통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적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비스 주요 내용 (2026년 기준)



정부는 2028년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등 재산 관리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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