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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P)어디까지 보호되나

로고·코드·데이터까지 보호 대상

협업·콘텐츠 제작 때 실수 잦아

“IP, 기업 성장·가치 평가·신뢰 기반”

지식재산권(IP)은 기업이 가진 가장 값진 자산이다.

스타트업 창업자부터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IP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정작 무엇이 보호 대상인지 정확히 아는 경우는 드물다. 일부는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물이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또 일부는 협업 과정에서 소유권을 명확히 정하지 못한다. 허가 없이 제삼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실수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기술·지식재산권(IP) 전문 변호사인 한센 통 HT로(Law) 대표 변호사는 최근 미디어 플랫폼 미디엄 기고문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10가지 IP 보호 대상을 정리했다. 통 변호사는 기업과 창작자가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자산으로 △로고와 브랜드명 △소프트웨어 코드 △모바일 앱 △서면 콘텐츠 △음악 및 오디오 콘텐츠 △제품 디자인 △발명 및 공정 △웹사이트 디자인 및 레이아웃 △영업 비밀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집합 등을 꼽았다.


먼저 로고와 브랜드명은 고객이 가장 먼저 인식하는 요소로 상표권으로 보호받는 자산이다. 소프트웨어 코드 역시 일반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경우에 따라 영업비밀법으로도 보호된다.

모바일 앱은 다양한 형태의 지적재산을 결합하기 때문에 코드·시각적 디자인·구조·사용자 흐름 모두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는 “앱은 단순한 기술 도구가 아니라 사용자가 채택함에 따라 가치가 증가하는 비즈니스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기사·블로그·도서·마케팅 카피·웹사이트 텍스트는 모두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콘텐츠 생성과 동시에 보호가 적용된다. 음악·팟캐스트·음향 효과·오디오 브랜딩 요소 또한 IP에 해당한다.

제품 디자인의 경우에는 물리적 또는 디지털 제품의 시각적 외관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레이아웃, 포장 또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포함될 수 있다.

발명품에는 새로운 기계, 방법 또는 기술적 공정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종종 특허로 보호받는다. 특허는 발명자에게 공개를 대가로 제한된 기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웹사이트의 레이아웃·구조·시각적 표현도 IP가 될 수 있다. 모든 요소가 보호받는 것은 아니지만, 독특한 조합과 창의적인 디자인은 종종 보호 대상이 된다.



영업 비밀에는 공식·내부 프로세스·가격 전략·독점 전략 등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다. 통 변호사는 “특허와 달리 영업비밀은 등록이 아닌 비밀 유지에 의존한다”며 “정책과 계약을 통해 정보가 얼마나 잘 비밀로 유지되느냐에 따라 보호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리된 데이터베이스와 구조화된 데이터 집합 역시 IP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고객 목록, 연구 데이터 또는 독점 데이터 세트가 포함된다. 가치는 데이터 자체뿐만 아니라 수집, 구성 및 유지 관리 방식에 있다. 그는 “소유권과 접근 규칙이 항상 명확히 정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 변호사는 “IP는 기업 성장, 가치 평가, 신뢰의 기반이 된다. 투자자와 파트너, 구매자들은 IP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세심히 주시한다”며 “이러한 사례를 이해하면 기업은 권리를 의도치 않게 공유하거나 가치 있는 자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등 실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55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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