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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다주택자의 주택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양도세에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6~45%의 양도세 기본 세율이 적용되고,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은 30%p 수준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특히 3주택자 이상은 지방소득세(10%)까지 더하면 최고 세율이 82.5%까지 오른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양도세 중과 조치는 윤석열 정부 때 세부담을 줄여 부동산 시장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지난 2022년 이후 매년 유예돼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과 유예 재연장을 위해 법 개정을 또 하겠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계약 이후 잔금 및 등기까지는 4~6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이 완료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 밖의 지역은 6개월 이후인 오는 11월 9일까지만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게 된다. (금융부 한상민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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