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55억원 아파트, 준비 없으면 상속세 17억
성광호 세무 전문가
A씨는 2018년부터 보유한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전용면적 127.75㎡(약 38.6평) 1채를 7년째 보유 중이다. 해당 아파트 최근 시세는 약 55억원이다. 두 명의 자녀가 있는 A씨는 본인 사후 자녀가 내야 하는 거액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상담을 요청했다.
상속세 누가 내는 걸까
상속인이란 우선순위에 따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대습 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관계가 증명될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원래 유족연금 수령 1순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만이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 계부 사망 시상대 배우자의 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다. 단, 계부가 상대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한 경우는 상대 배우자의 자녀는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상속세 누가 결정하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상속인이 신고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 끝나는 걸까.
아니다.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상속세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과세 관청에 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에서 상속세를 정부 부과 세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인 상속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제출하는 상속세 신고는 세무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위한 참고 자료에 불과한 것이다. 세무서가 상속세를 조사하던 중 상속인이 상속세를 축소 납부한 것이 발견되면 세무서는 상속세를 추가 징수한다. 결론적으로 상속세의 최종 결정권자는 세무서다. 상속인은 세무서가 최종 결정해서 내라는 상속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율은 5단계 초과 '누진세율' 방식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과세표준 1억원 이하~30억원 초과·10~50%)과 누진 공제액이 증가하는 5단계 초과 누진세율 방식을 사용한다. 쉽게 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얼마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상속세 규모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2억원이면 세율 20%를 적용한 뒤 누진 공제액 1000만원을 공제해서 산출 세액을 구한다(2억×20%-1000만원=3000만원). 누진 공제액도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서 1000만원(세율 20% 시)부터 4억6000만원(세율 50% 시)까지 증가한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누진 공제액은 없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다. 따라서 A씨 사망 시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약 8억7000만~17억4000만원이다. 만약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저인 5억원까지 받으면 상속세는 17억4000만원이다. 반면에 최적의 배우자 상속 공제액인 23억6000만원까지 공제받으면 상속세는 8억7000만원까지, 약 8억9000만원 감소한다.
A씨 생전 자녀 상속세 1억원 줄일 방법은
A씨가 생전에 자녀와 배우자의 상속세를 절세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첫째,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이전에 자녀와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해서 상속재산을 줄이면 된다. 특히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상속인이 아닌 손주에게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전에 증여하는 것도 절세 방법 중 하나다. 왜냐하면 해당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표준이 작아지므로 상속세를 절세 할 수 있다.
둘째, 아파트 등 부동산 취득 시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반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A씨가 부부 공동 명의(50% 대 50%)라면 상속세는 6억1000만~12억2000만원으로 2억6000만~5억2000만원 줄어든다.
단, 자금 출처 없는 부부 공동 명의는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후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 있는 직장이라면 자금 출처를소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 다만,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서 합리적으로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없다면 과세 관청은 본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셋째, 자녀가 계약자이면서 수익자이고 피보험자가 A씨인 종신보험의 경우 자녀 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면 A씨 사망으로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상속인은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내면 된다. A씨가 중간에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은 종신보험금을 받는다. 다만, 거액의 종신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도 현실이다. 이럴 경우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1억원만 줄이자는 생각으로 종신보험을 설계하는 것도 방법이다.
배우자 상속 공제, 상속세 절세의 핵심
A씨 사후에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배우자 상속 공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최적 배우자 상속 공제액을 활용하면 상속세를 상당히 절세할 수 있다. 배우자 상속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인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30억원 한도)을 공제해 준다.
배우자 상속 공제는, 배우자 간 상속이 수평적 이전이고 세대 간 이전은 아니므로 이를 감안하여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 배우자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이른바 '1세대 1회 과세 원칙'과 잔존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 인정 및 생활 보장을 반영한 것이다(대법원 2023두44061(2023.11.02)).
이러한 배우자 상속 공제는 배우자 간 상속이 수평적 이전이므로 재산 분할의 성격이 있는 반면 세대 간 이전에도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배우자 상속 공제 혜택이 자녀의 상속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서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리 실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A씨 사례에서 보듯이, 고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아무런 준비 없이 상속을 맞이하면 상속세는 '세율'보다 '준비 유무'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진다. 사전 증여, 공동 명의 설계, 보험을 활용한 납세 재원 마련은 상속세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아니지만, 자녀가 실제로 체감하는 부담을 수억원 단위로 줄여주는 현실적인 수단이다.
특히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뒤에 '이렇게 할 걸'이라고 후회해도 이미 늦다. A씨처럼 자녀에게 상속세 부담을 단 1억원이라도 덜어주고 싶다면, 답은 명확하다. 가장 확실한 절세는 미리 실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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