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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月 250만원 보호 '생계비 계좌' 전면 도입

압류 걱정 덜었다

전은행 1인1계좌만 가능 전국민대상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 맞춰 전 은행권 일제히 선봬 기초수급자 한정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가입 확대 1인 1계좌···월 최대 250만원까지 예금 압류 원천 차단 채무조정·일시적 위기 가구 숨통···제도적 안전망 제공

채무로 인해 통장 압류를 우려해야 했던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이 한층 완화됐다.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시중은행들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예금 압류를 원천 차단하는 전용 생계비 계좌를 일제히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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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압류방지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연금 수급자 등에 한해 개설할 수 있었지만 생계비 계좌는 소득 수준이나 수급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이 만들 수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압류 방지 전용 생계비 계좌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생계비 계좌'는 지난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입금된 금액은 압류 금지 생계비로 지정돼 채권자에 의한 압류나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 최대 입금 가능 금액은 250만원이다.

기존에도 생계비는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했으나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현황을 알 수 없어 우선 압류한 뒤,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지를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급여수급자만 개설할 수 있었던 기존 압류방지 통장과 달리 생계비 계좌는 전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다.

입출금은 자유롭지만 중복 가입 방지 등 계좌 정보 관리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 전산망 운영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입과 해지가 가능하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생계비 계좌 이용 시 발생하는 전자금융 이체, 타행 자동이체,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했다. NH농협은행도 전자금융 타행이체, 자동화기기 출금,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월 3회) 수수료를 면제한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채널인 '하나원큐' 앱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와 이해를 돕는 프로세스를 적용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신한은행도 전 영업점과 '신한 쏠(SOL)뱅크' 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은 금리 우대와 각종 금융 수수료 면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IBK기업은행 최초 거래 고객에는 기본금리 0.1%에 우대금리 1.9%포인트를 더해 올해까지 최대 연 2.0%의 금리를 적용한다. 전자금융 타행 이체와 자동화기기 이체·출금 수수료는 월 10회까지 전액 면제한다.

부산은행은 생계비 계좌 가입고객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규 고객 중 선착순 2000명에게 대형 잡화점, 편의점, 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한다. 또 이벤트 기간 동안 생계비계좌 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거쳐 골드바, 신세계·다이소·CU상품권을 준다.

은행권은 생계비 계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를 밟고 있거나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생계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나 가압류, 상계 등으로부터 보호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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