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개... 보류됐어야 할 백신 4291만회 접종
가뜩이나 부작용으로 국민들 고통받고 있는데
정은경은 악행 저지른 것
이러고도 백신 미접종자 대상으로 강제 접종 위해
수천억원 규모의 백신 대량 구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실리카) 등 제조 과정에서 들어갔을 수 있는 이물질이 발견됐는데도 정부가 별다른 조치 없이 접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접종이 보류됐어야 할 백신이 접종된 경우는 1420만4718회에 달했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1285건 접수했다.
예를 들어, 2020년 9월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백신이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백신 접종을 보류하고 식약처에 품질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련 백신 물량 48만회분은 수거돼 접종에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물질 신고가 들어온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식약처가 조사한 백신은 하나도 없었다. 질병청이 이물질 발생 사실을 매뉴얼대로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질병청은 이물질 발생 사실을 백신 제조사에만 알려주고 제조사가 알아서 조사해보게 했고, 제조사가 통보한 결과를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사건을 끝냈다. 게다가 제조사의 자체 조사 결과 대부분은 해당 제조번호 백신의 접종이 끝난 뒤에 질병청에 통보돼, 제조사가 제조 과정에서 오염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해도 질병청이 제때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다.
이물질 신고 1285건 가운데 835건(65.0%)은 백신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고무 마개에서 파편이 떨어져 나온 경우로,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127건(9.9%)은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이어서, 제조 과정에서 들어간 것일 수 있었다. 제조 과정에서 백신이 오염된 것이라면 이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의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었다.
이런 ‘위해 우려 이물질’이 신고된 제품과 같은 제조번호의 백신 4291만4250회분이 국민에게 접종됐다. 이 가운데 1420만4718회분(33.1%)은 이물질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질병청이 접종을 중단시키지 않아 접종된 경우였다.
이런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감사원은 위해 우려 이물질이 발견된 제조번호의 백신을 맞은 사람의 0.272~0.804%가 이상 반응을 겪었다며, 위해 우려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제조번호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이상 반응을 겪은 비율보다 0.006~0.265%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2021~2023년에 2703명이 유효기간이 지나 효과가 보장되지 않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고, 의료기관이나 보건소가 이들에게 오접종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703명 가운데 1504명(55.6%)은 재접종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질병청은 이들에게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정부 등 다수 기관이 협업했으나, 법령과 매뉴얼에 기관별 역할·책임이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았고, 협업 체계도 구체적이지 않아 주요 업무에서 혼선과 지연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서로 사전 조율 없이 대국민 소통을 하면서 상반되는 방역 지침을 내놔 국민에게 혼란을 줬다. 예를 들어, 복지부는 ‘선거 유세는 사회적 거리 두기 대상인 5인 이상 모임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 질병청은 ‘선거 유세도 당연히 5인 모임 금지가 적용된다’고 했고, 복지부는 ‘면 마스크가 감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질병청은 ‘면 마스크는 완전한 보호에 제약이 있고 보건용 마스크만이 안전하다’고 했다. 복지부가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에게 질병청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질병청은 그런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는 일도 생겼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방역 권한을 갖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이를 제대로 조정하지 않아서 중앙정부의 방역 지침과 지역별 방역 지침이 충돌하기도 했다. 중앙정부가 ‘자가 검사 키트는 정확성에 한계가 있어 도입은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는데 서울시가 ‘자가 검사 키트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고, 중앙정부가 마스크의 실내 의무 착용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했는데 대전과 충남에서는 지자체장 권한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청으로 승격시킨 것도 부분적으로 혼선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당시 정부는 코로나 백신 도입을 위한 해외 제약사와의 협상·계약 업무를 어느 기관이 맡아야 하는지를 정리하지 않은 채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청으로 독립시켰고, 그때까지 협상 업무를 하고 있던 복지부는 이제 해당 업무가 질병청 업무가 됐다고 인식했다. 반면 질병청은 여전히 백신 도입은 복지부가 할 일이라고 판단하면서, 한 달 이상 협상이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기구 설치가 늦어져, 어떤 백신을 어느 시점에 얼마나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이 전문가 기구가 가동되기도 전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접촉자를 찾아내 격리하기 위한 역학조사에도 문제가 있었다. 당시 방역 당국은 항공기 탑승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인접 좌석 탑승자를 찾아내 격리 조치했는데, 정작 해당 좌석 담당 승무원은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아, 최소 658명에서 최대 9514명이 격리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편 각 지역 보건소는 관할 구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역학 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찾아냈고, 접촉자가 다른 지역 주민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 보건소에 통보해 격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그러나 다른 지역 보건소에 접촉자 정보를 넘기는 전산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서 정보를 이메일이나 공문으로 보내야 했고, 해당 보건소가 이메일·공문 수신을 빠트려 접촉자가 격리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에 31가지 사항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2020년 3월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정부 각 기관에 특별 서한을 보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개인적 문책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징계 등의 인사 조치는 하지 않았다.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6/02/23/CUOCXFHZDNDQNPBT4P2UMTNZ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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