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ruction, IT, Science, Economy etc

손상된 지폐 교환 기준

불에 탄 지폐

재 모양 그대로 가져가야 보상 가능

#충북에 사는 김모씨는 신문지로 감싸 창고에 보관해둔 지폐 1892만원이 습기로 손상돼 깜짝 놀랐다. 또 인천에 사는 계모씨는 폐차장에서 수거한 손상주화가 191만원에 달했다.

지폐가 손상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남은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 금액의 전액을, 5분의 2이상에서 4분의 3 미만이면 반액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5분의2 미만으로 남은 경우는 무효로 처리된다. 불에 타 구분이 어려운 경우엔 무게를 재는 등 다른 방법으로 금액이 평가될 수도 있다.




아울러 동전의 경우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지만 않으면 대체로 액면으로 바꿔준다.

[매일경제]

손상된 지폐는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교환 금액이 결정되며, 가까운 은행이나 한국은행에서 새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1. 면적별 교환 기준

전액(100%) 교환: 원래 면적의 3/4(75%) 이상이 남아있을 때.

반액(50%) 교환: 원래 면적의 2/5(40%) 이상 ~ 3/4 미만이 남아있을 때.

교환 불가(0%): 남은 면적이 2/5(40%) 미만인 경우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정됩니다.

2. 교환 장소

일반 은행: 훼손 정도가 심하지 않아 판별이 쉬운 경우 시중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에서 가능합니다.

한국은행: 불에 탔거나 오염·훼손이 심해 판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 본부나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불에 탄 지폐: 재가 흩어지지 않게 원형 그대로 보존하여 가져가야 재 부분도 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조각난 지폐: 조각들을 이어 붙였을 때 면적이 기준을 충족하면 교환 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지폐 조각을 합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경제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