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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 정비사업 현장 대혼란... 재당첨 제한 급작 적용


정부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 경기도 핵심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묶은 가운데, 정비사업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비롯해, 5년간 재당첨 제한 등이 급작스럽게 적용되면서 조합원이 대거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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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평 재건축 아파트 한 채 실거주 중인데…‘현금청산’ 날벼락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규제로 인해 실거주하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조합원인 A씨가 현금청산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다.

서울에서 조합설립인가 승인을 마치고 재건축을 준비하는 노후 단지에 거주하는 A씨. 그는 이 아파트를 사기 전인 2023년 12월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탈바꿈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하여 당첨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기했고 이로부터 얻은 소득은 없었다. 이후 보유한 자금 안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물색해서 현재 조합승인을 마친 이 노후 단지를 구입했다. 이 아파트가 속한 지역은 당시 투기과열지역이 아니었지만, 10월15일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일단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A씨의 아파트는 더 이상 매도는 불가능해졌다. 더 큰 문제는 과거 둔촌주공 특별공급 청약 당첨 사실 때문에 조합원의 재당첨 제한 5년 기간에 걸려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번 10.15 조치에는 재당첨 제한과 관련해 규제 이전 매수자에 대한 어떠한 유예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재당첨 제한 5년 규정이란 특정 주택에 당첨되거나 분양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당첨일 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5년 동안은 다른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말한다.

1. 다른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청약 당첨(일반 분양)

2. 다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조합원 분양 신청

즉, 한 번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등에 당첨되면 다른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권·분양권을 얻지 못한다는 규정이다.

A가 둔촌주공 분양 당첨을 포기했어도 국토부 유권해석 상 당첨자로 적용된다. A씨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2028년2월 이내에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A씨는 “20평도 되지 않는 작은 집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었을 뿐인데, 저희 가족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투기 세력도 아니고 실거주 할 집 한 곳이 필요해 평생 단 한번의 구매를 했을 뿐인데, 현금청산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막심해졌다”고 토로했다.

댓글에도 “말도 안 되는 규제다”,“얼마나 마음아프실까. 위로의 말씀 드린다”, “이건 패악질이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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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당첨 제한 예외 조치 논의 없었다”…전문가들 “정비사업 지연될 것”

전문가들 역시10.15 대책으로 서울의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빠숑 김학렬 스마트튜브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이 같은 사례를 지적하면서 “지난 2017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당시에는 법 시행 전 매수자에게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칙이 있었지만, 이번 10.15 대책에선 이 같은 예외 조치가 언급되지 않았다”며 “비규제 시기 정상적으로 매수했던 사람들까지 투기꾼 취급을 받으며 강제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행정의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6일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10.15 대책으로 시작부터 많은 고초를 겪게 됐다는 점을 정부에 협조 요청을 해서 풀 것”이라며 “국토부 장관에게 이 점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아직까지 재당첨 제한 적용과 관련해 예외 조치 등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합원이 처한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현금청산 적용 여부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다만10.15 대책에서 마련된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제한 5년 적용에 대해 특별히 예외 사항을 논의하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5/11/09/DE7TJLSVHFFY3C6BG7A7SWH5X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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