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금 제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먼저,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순차적으로 13%로 높아집니다. 현재 내는 돈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가장 큰 노후 대비 방법인 국민연금은 기준 소득 월액에 연금 보험료율을 곱해서 결정합니다. 기준 소득이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 월액에서 1000원 미만을 버리고 남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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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되는 최저 금액은 40만원입니다. 만약 내 소득이 40만원보다 적으면 40만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최고 금액은 637만원입니다. 그러니 내 소득이 637만원보다 훨씬 많다고 해도 기준 소득 원액은 637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이때 곱하는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대신 내년부터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됩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내가 낸 국민연금 전체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해서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는 것들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보통 가입 기간 40년 기준으로 40% 정도 주는 것을 보험료도 더 내니 43%까지 더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군 복무 크레디트도 확대됩니다. 군 복무 크레디트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최대 6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지만, 2026년 이후 전역하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출산 크레디트도 확대됩니다. 출산 크레디트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자녀 수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자녀가 2명일 경우 12개월, 3명일 경우 30개월, 4명일 경우 48개월, 5명 이상일 경우 50개월(최대 인정 상한선)까지 추가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첫째를 포함해 모든 자녀에게 1인당 12개월씩 인정되고, 최대 인정 상한선이 폐지됩니다.
소득 활동에 대한 감액 제도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때, 이 기간 동안 소득이 많으면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금액을 종사 월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 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보다 많을 경우 감액됩니다. 올해 기준 308만9062원입니다.
현재는 월 309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줄지만, 정부는 여기에 200만원을 더해 기준선을 509만원으로 높일 방침입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이어져 왔고,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때 개선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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