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권 주요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허가지침을 놓고 매도매수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연접지역 거주자를 허가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북한식 지침이니 다름없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용인 수지구청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공개했다. 허가기준으로는 매수인이 용인시와 용인시 연접 시군(성남 의왕 수원 화성 평택 안성 이천 광주)에 거주하거나, 미해당자의 경우 용인시에 거주해야 할 사유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로 기재했다. 국토교통부의 허가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조항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기준을 제시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현재 북한에서 실제 시행되는 제도라는 것도 회자되고 있다. 평양시 관리법 제4장에 따르면 지방에서 평양시에, 주변 지역에서 중심 지역에 거주하려는 공민은 해당 기관의 거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대해 “서울의 평양화”라고 꼬집기도 했다.
야당도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심교언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은 “주택거래허가제는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 대상으로 한 적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정 지역을 전면적으로 주택 거래를 막는 제도는 유일하다”며 “일반 주류경제학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정책들”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
책에 대해 “위법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며 관련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한국경제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