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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일몰의 무한 연장의 모순


세금을 일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세특례 가운데 대부분이 수차례 연장되면서 특례 일몰이 매년 기계적으로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세제당국과 국회가 조세특례를 면밀히 심사해 ‘일몰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회에서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해 세법을 충분히 심사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추린 올해 일몰 예정 주요 조세특례 23건 중 15건은 5회 이상 일몰이 연장됐다. 단순 연장되는 조세특례 중에서는 1971년부터 총 9차례 연장된 것도 있다. 하지만 올해 만료되는 주요 조세특례 23건 가운데 22건의 일몰이 또다시 연장될 예정이다.

일몰 예정인 주요 조세특례 중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1건만이 종료될 전망이다. 주요 조세특례 중 대부분이 혜택이 축소돼 연장되거나 단순 연장되는 셈이다.


이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971년 도입된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특례다. 해당 특례는 총 9번 연장됐고, 올해도 기재부가 단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연장 횟수가 많았던 특례는 1997년 도입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로 총 11차례 연장됐다. 이 밖에 1981년 도입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992년 도입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등도 각각 9차례, 7차례 일몰이 미뤄졌다.

기재부가 매년 전체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 중 단순 연장을 결정하는 건수도 종료 건수를 훨씬 웃돌고 있다. 올해 기재부는 일몰 예정 조세특례 중 단순 연장 45건, 재설계 20건, 종료 7건을 결정했다. 지난해에도 단순 연장이 14건인 데 반해 종료는 7건에 불과했다. 2023년에는 일몰 예정 조세특례 중 60건을 단순 연장하고 6건만 종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조세특례 27건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거쳤는데, 존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일몰이 연장된 측면이 있다”며 “다만 올해는 예년보다 감면액 규모를 2~3배 넘게 줄였다”고 설명했다.

수십 년 동안 일몰이 연장돼 ‘기준조세화’된 특례와 한시적 목적으로 도입된 특례를 구분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기준조세는 세법의 원칙적인 과세 체계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으로, 특례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오기형 의원은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중 심층평가에서 일몰 종료가 권고된 것들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관행적으로 장기간 일몰이 연장이 되고 있는 것들은 일반법에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상당수 조세특례는 사실상 기준조세 체계 내로 들어온 것이 많은데, 해당 특례들은 단순 폐지보다는 합리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기준조세 체계감도 아니고 일찌감치 정리됐어야 하는 조세특례는 정부가 엄정히 관리해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필요성이 크지 않아 일몰 종료를 결정했는데도 정치권에서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례로 국회에서는 올해 기재부가 일몰 종료를 예고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특례를 연장해주자는 법안들이 발의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특례의 일몰을 1년,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465856



조세특례 일몰

조세특례 일몰은 세금 감면이나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 특정 제도의 효력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도입 시 조세 지원의 기득권화를 방지하고 유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및 동향

일몰제도의 취지: 조세특례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현실: 그러나 많은 조세특례가 정책 대상자들의 반발이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해 수차례 연장되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몰을 잊은 조세지출"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평가 및 관리: 정부(기획재정부)는 매년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에 대해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등을 평가하는 심층평가를 실시하며,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항목은 의무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연장, 재설계, 또는 종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5년 관련 주요 동향 (검색 시점 기준)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2025년) 일몰이 도래하는 72개 조세특례 중 실적이 미미하거나 정책 목적을 달성한 일부 항목(7개)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종료 예정인 주요 항목에는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파급 효과가 크거나 서민·중산층 지원과 관련된 다수의 항목(44개)은 연장될 예정입니다.

조세특례 일몰은 정부의 재정 운용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사안으로, 매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의 중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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