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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환장한 검찰 수뇌부...대장동 재판 포기

또 이재명이 막아

검찰 폐지가 맞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민간업자 일당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8일 입장문에서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고 수사·공판팀은 항소 기한 내인 7일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 판단을 받고자 했으나 자정에 이르기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공판팀은 1심 재판부조차도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 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급기야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수사·공판팀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타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 믿고 내부 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다”며 “결국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민간업자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장 제출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대장동 사업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 유동규, 남욱 /뉴스1


법원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결론적으로 1심의 형이 유지되거나 그보다 가벼운 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과도 연관돼 있다. 때문에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로 인한 정치권의 파장도 예상된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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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대표는 검찰이 7일 자정까지 항소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자 “검찰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수뇌부가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1108/132728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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