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꾸준히 늘려온 업종
은행, 보험, 조선 업종 주목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면서 은행, 보험, 조선주 등 그간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업종이 증시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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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를 열고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배당세율 최고세율을 정부가 제안한 35%가 아닌 25%로 낮추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의 중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종은 은행, 보험, 조선 업종으로 요약된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올해 배당성향 35%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은행 54% △필수소비재 50% △비철·목재 46% △철강 43% △보험 36% △상사·자본재 35% △조선 35% 등이다.
또 배당성향 25% 이상이고, 과거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업종과 배당성향은 △은행 54%(과거 3년 평균 대비 배당금 증가율 12.2%) △보험 36%(37.6%) △조선 35%(405.6%) △자동차 33%(19.8%) △증권 33%(42.7%) △운송 24%(11.6%) 등이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은행과 보험은 전통적인 고배당 섹터에 해당되고 조선은 지속되는 업황 강세와 함께 이익 배당이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증시 활성화 정책만 볼 때 해당 업종의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본격 시행되면 배당소득을 노리고 은행 예금이 증시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2000만원 이상의 이자소득을 수령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약 33만명으로 이자소득만 10조7537억원이다. 이자율을 3%로 가정해도 예금 규모는 357조원에 달한다.
한국투자증권 염동찬 연구원은 "배당소득을 노리고 투자하는 자금은 보수적인 성격을 지난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요건을 갖추고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이 수요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sone@mt.co.kr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현재 논의 중이거나 법안 발의 단계로, 아직 확정되거나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정책 도입 시 수혜가 예상되는 주요 업종 및 기업들은 높은 배당성향을 꾸준히 유지하거나 배당 증가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배당 분리과세 예상 수혜주
증권사 리서치 및 관련 보도에서 거론되는 주요 예상 수혜 기업 및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주 (은행/증권/보험): 전통적인 고배당 업종으로, 정책 시행 시 큰 수혜가 기대됩니다.
은행/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JB금융지주 등.
증권/보험: NH투자증권, 삼성화재, 삼성증권, 대신증권, 삼성카드, 코리안리 등.
통신주/소비재: 꾸준한 실적과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하는 기업들입니다.
KT&G, SK텔레콤, LG유플러스, 오리온, 롯데웰푸드, 제일기획 등.
IT/제조/기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우량주들이 포함됩니다.
기아, 고려아연, 현대오토에버, 리노공업, 한국쉘석유, HD현대마린솔루션 등.
지주사: 배당 확대 유인이 높은 지주사들도 거론됩니다.
진양홀딩스, 세아베스틸지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CJ, SK디스커버리 등.
수혜주 선정 기준 (예상)
정부 및 국회에서 논의되는 배당 분리과세 적용 기준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성향 40% 이상인 상장법인.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
주의사항: 언급된 종목들은 현재 시장 및 증권사 전망치를 기반으로 한 예상 수혜주이며, 향후 법안 내용 확정 및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투자 시에는 관련 법규의 최종 확정 여부와 각 기업의 구체적인 배당 정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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