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하고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한 1차 개정,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더 센’ 2차 개정에 이은 ‘더 더 센’ 개정안이다.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인다는 취지인데, 주가 띄우기 효과는 거의 없고 기업들의 경영권만 위태롭게 할 것이란 반론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재계는 우리 기업들의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인 자사주 활용이 불가능해져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취약해질 것을 우려한다. 게다가 소각이 의무화돼 용도가 제한되면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 규모를 대폭 줄일 공산이 크다. 주가 부양 효과가 축소된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주식 수 감소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 제고와 아무런 관련도 없다. 자사주 소각을 이익 환원 수단으로 많이 쓰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도 소각 의무는 없다.
정부 여당은 1, 2차 상법 개정 과정에서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그 반대급부로 정상적 경영 판단에 대한 기업인의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9월 말 공식화했다. 한국의 배임죄는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판단 소지가 크고, 기업인에 대한 각종 수사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기 때문에 경제계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이후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여권의 실질적인 입법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효과가 불확실한 3차 상법 개정은 서두르겠다고 한다. 대내외 경제 환경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지금은 기업들의 발을 묶을 추가 입법에 나설 때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계와의 배임죄 폐지 약속부터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1125/132841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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