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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관대한 한국...일본은 어떻게 94%나 줄였나


이재명 자체가 음주운전 전과자

수많은 국회의원 등 음주운전 전과

일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이 모든 것이 '괜찮아' 정서 때문에 야기

(편집자주)

최근 한 일본 방송사는 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모녀가 음주 차량에 치여 어머니가 숨진 사건을 보도하며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일본의 6배”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한국이 11만8874건, 일본은 2만1285건으로 한국이 일본의 5.6배다. 일본 인구가 한국의 2.4배인 걸 감안하면 인구 대비 적발 건수는 한국이 13배나 된다.


https://www.yomiuri.co.jp/world/20251115-OYT1T50080/


하지만 일본도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만연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1997년에는 34만3593건으로 같은 해 한국보다 5만 건가량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정점 대비 6%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줄였다. 어떻게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었을까.

日보다 적었던 韓 음주운전, 지금은 6배

일본은 1999년 도쿄에서 발생한 ‘도메이 고속도로 참사’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크게 올렸다. 당시 만취한 트럭 운전사가 가족 여행 중이던 자가용을 들이받아 뒷좌석에 있던 1세, 3세 자매가 불에 타 숨졌다. 피해 차량이 불길에 휩싸인 모습이 카메라에 생생하게 잡혔고, 아이들이 “뜨겁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일본 전역이 슬픔에 잠겼다.

재판에서 트럭 운전사가 고작 4년형을 선고받자 슬픔은 분노가 됐다. 자매의 아버지는 “이게 정의냐”며 전국을 돌며 서명 운동을 벌였고, 국회는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만들어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최대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두 번째 전환점은 2006년 후쿠오카에서 발생한 ‘나카미치 대교 참사’였다. 만취한 시 직원이 몰던 자동차가 일가족이 탄 차를 들이받아 바다에 빠뜨린 사고로 1세, 3세, 4세 삼남매가 익사했다. 가해자는 2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옆에서 음주운전을 지켜본 동승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국민 여론이 재차 들끓었고 이듬해 다시 법이 바뀌었다.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차량, 주류를 제공한 사람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법 개정은 행정부의 단속 및 사법부의 처벌로 이어졌다. 일본에선 지난해만 622명이 음주운전 차량 동승으로, 121명이 차량·주류 제공으로 적발됐다. 법원은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동승자에게 2년 안팎의 실형까지 내리고 있다. 그 결과 음식점에 차를 가져가면 종업원이 “식사 후 운전할 거냐”고 먼저 묻고 음주한 경우 적극적으로 운전을 말리게 됐다.

범정부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도, 시키지도, 용서하지도, 보고 넘기지도 말자’는 구호가 20년 가까이 포스터, 스티커, 만화 등으로 반복되며 국민 머릿속에 각인됐다. 지자체도 ‘음주운전 근절의 날’을 만들고 “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한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음주운전의 범위를 넓히며 음주 자전거에 대한 처벌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술을 마신 채 자전거를 탔다가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요약하면 일관된 정책,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처벌, 지속적인 캠페인 등이 음주운전을 크게 줄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동승자 처벌 규정 없는 韓

한국도 2018년 윤창호법이 생기며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냈을 때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음주운전 치사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이 최대 8년이다 보니 만취 상태로 사망 사고를 내고도 징역 7, 8년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승자의 경우에는 일본처럼 도로교통법상 명문화된 처벌 규정도 없다. 아쉬운 대로 형법상 방조죄를 끌어와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캠페인 구호가 바뀌는 등 지속적 홍보도 요원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간 음주운전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이상한 대법

차량이 움직이는 곳은 모두 적용시켜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94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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