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could use Insurrection Act to send troops to Chicago, Baltimore, other cities
Democratic leaders have opposed President Trump’s deployment of the National Guard to restore order in Los Angeles and fight crime in the District of Columbia, but legal experts say the Insurrection Act of 1807 authorizes him to do so.
The issue has borne scrutiny recently as Mr. Trump has threatened to send troops to Baltimore, Chicago and New York against Democratic resistance and criticism.
트럼프, 반란법 발동해 시카고,
볼티모어 등 도시에 군대 파견할 듯
민주당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의 질서를 회복하고 컬럼비아 특별구의 범죄와 싸우기 위해 국가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에 반대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1807년 반란법이 그에게 그러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저항과 비판에 맞서 볼티모어, 시카고, 뉴욕에 군대를 파견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이 문제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존 유 법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시설, 인력, 작전을 방어하기 위해 군대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로스앤젤레스에 군대를 파견하기 위해 주장한 근거와 정확히 같으며, 제9순회 항소법원에서 이를 지지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햄프셔 대학교 법학 교수인 다니엘 피(Daniel Pi)는 이메일에서 "반란 진압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경비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1) 주지사의 요청, (2) 방해를 받는 경우 연방법을 시행, (3) 주에서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보호할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지역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하는 것을 비난하며, 때로는 1878년의 포시 코미테이투스 법을 인용하여 주지사의 명시적 동의 없이 군대가 국내 상황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반란진압법에 따라 대통령이 6월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을 로스앤젤레스에 배치하여 반이민 시위 중 연방 건물과 인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미국법전 제10편 제12406조(3)항을 근거로 배치를 정당화했습니다.
유는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연방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1890년 대법원에서 처음 인정되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이나 음모가 연방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반란 진압법에 따라 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이 경우 군은 형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질서를 회복하고 연방법 시행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시러큐스 대학교 법학대학의 윌리엄 뱅크스 교수는 더욱이, 포시 코미테이투스 법은 워싱턴 D.C. 주방위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워싱턴 D.C.는 주가 아니고 대통령이 지역 군대를 직접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뱅크스는 또한 1973년 자치법에 따라 워싱턴 D.C. 공무원에게 지방 정부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이 시 경찰과 주방위군을 지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뱅크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것처럼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에 군대를 배치하려고 한다면 대통령은 반란 진압법에 따라 그렇게 하는 데 대한 연방의 이익을 언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가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겁니다. 길거리 범죄를 다루는 건 꽤 어려운 일이죠." 법학 교수가 말했다.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파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정부가 연방법 방해를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인 미국법전 제10편 제12406조(3)항을 인용하여 경비병을 배치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대통령은 침략, 반란 또는 정규군이 법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경비병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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