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나 지금의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든 이념적인 사조직이다. 사법권 독립의 적신호며 국민에게는 큰 위협이다.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법관(3400명)의 14%(460명)에 불과한 특정 이념 집단 소속 법관이 사법부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사법권의 독립과는 명백히 배치하는 일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할 법관이 헌법과 법률보다는 소속 사조직이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심판하는 것은 분명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재판이다. 법관의 법 적용은 일관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다. 개인적으로 갖는 정치적 이념이 법 적용에 영향을 미치면 재판은 생명력을 잃는다. 생명력을 잃은 재판은 사법 작용이 아니다.
국제사회가 인권 선언이나 인권 협약 등으로 채택한 인권은 우리 헌법에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본권을 떠난 ‘국제 인권법’은 그 실체가 없다. 그렇다면 그 사조직은 도대체 무슨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인가. 그 사조직에 속한 일부 법관의 정치적이고 반(反)헌법적인 언행이나 재판 실무로 볼 때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이념과는 분명히 배치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으로 보인다. 그 단적인 예가 법관 탄핵을 방조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반헌법적인 언행과 거짓 해명에 대해서 침묵한 법관대표회의의 행태다.
3권 분립의 나라에서 이 사조직이 지배하는 우리 사법부는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했다. 오히려 정권과 여당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방어 기관으로 변질해 사법의 정치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판결로 실증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법부가 지금처럼 신뢰하기 어려운 사조직 집단으로 변질한 데는 이 조직을 만들고 키워온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는 실체가 불분명한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죄명으로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한 수많은 전직 법관을 재판받게 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야 말로 법관 탄핵 방조 사건 등 법관 인사행정권을 남용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땐가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가 이끄는 사법부의 사조직은 지금 즉시 자진 해산하는 것이 국민의 무서운 저항을 막는 일이다. 국민 다수가 그 사조직 소속 법관의 재판을 기피하고, 그 사조직과 인연이 있는 전관 변호사를 찾아야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은 단순한 기우(杞憂)가 아니다. 이 조직은 명단 공표를 거부한다고 한다. 음흉한 실체의 단면이다. 떳떳한 조직이라면 왜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가. 비밀결사체가 사법부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우리 사법부의 실상에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은 허탈하고 분개할 수밖에 없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ntribution/2021/05/05/JOLWCGABJVB6THE7PK23F2IL4U/
우리법연구회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
우리법연구회는 2018년에 해체되었지만, 이 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판결에 특정 성향이 반영될 수 있다는 의혹과, 이러한 의혹이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의 판결 영향에 대한 주요 쟁점
정치적 편향성 의혹: 우리법연구회는 진보적 성향의 판사 모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특정 정치 진영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판결이 편향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법관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연구 활동이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고위직 진출 논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우리법연구회와 후신으로 평가받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주요 요직에 대거 임명되면서 사법부의 편향성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경우, 최근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 및 신뢰도 문제:
특정 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특정 성향의 판결을 내린다는 의혹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하지만, 연구회 활동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흔든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후신 연구회 활동:
우리법연구회 해체 이후 그 후신으로 평가받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여전히 사법부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과거 우리법연구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법 행정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특정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법관은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외부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이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러한 의혹 자체가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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